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 목적
인구주택총조사 사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관계 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제12조)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지원 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통계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온라인 지원
구비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인구총조사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42-481-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