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장년층 1인 가구 안부확인 건강음료 지원 뜻

장년층 1인 가구 안부확인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명

장년층 1인 가구 안부확인 건강음료 지원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장년층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장년층 1인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만50세이상 64세이하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장년층 1인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유형

현물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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