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암환자관리 해설 알기
서비스명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 목적
재가암환자 보건서비스 제공
관계 법령
암관리법(제12조)||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선정 기준
보건소 별 사업 운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재가 암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현물 및 가정방문서비스)
○ 보건소가 비용을 지급받아 물품구매 후 지원 대상에게 물품 등을 지원함
○ 전국 보건소별 서비스 내용 상이
지원 대상
○ 재가암 환자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현물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관할 보건소 문의
접수 기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