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설명 정리
서비스명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원 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제공
지원 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64세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인지지원등급자 포함)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접수 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