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뜻 알아보기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목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 제2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선정 기준

○ 대상 학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우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 기타 지원대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 일일 4시간, 연중 운영
–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지원 대상

○ 저소득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 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대상자별 신청방법
– 초등학생(4학년~6학년) : 온라인신청 또는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
– 중학생(1학년~3학년) :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초등학생)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www.gov.kr)
– 방문신청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 유선 통화 후 방문하여 참여 신청

○ 선발절차 : 지원서 제출 → 보호자 면담 → 지원협의회 심의/지원청소년 면담 → 최종 선발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등
○ 해당 방과후아카데미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 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llDayCareNotice.do

문의처 전화번호

02-330-283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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