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설명 정리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설명 정리

서비스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서비스 목적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취약계층에게 환경성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보호에 기여

관계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환경보건법(제25조의2)

선정 기준

○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중 진료서비스 필요자

지원 내용

○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 연계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
– (대상)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 (방법)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및 진료서비스 지원
* 약 33만원/1인(1인당 2~4회 진료기준)
※ 환경보건컨설턴트가 진료 접수, 일정조율, 수납 등 관련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 등과 협조체계 유지

지원 대상

○ (대상)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등(약 300명)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에 대해 병원 진료 지원
※ 단,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지원 유형

이용권

소관 기관

환경부

신청 기한

시·도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 문의

신청 방법

○ 전화 신청(상담 및 접수)
– 시,도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1-1827)

구비 서류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환경 관련 업무 담당부서 확인필요)

접수 기관

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등

문의처 전화번호

02-228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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