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지급 해설 알아두기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지급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현지 조기정착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

관계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 내용

○ 지원규모: 4,100명(신흥국 1,400명, 선진국 2,700명)

○ 지원금액
– (신흥국) 취업 후 1개월 후 3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200만원
– (선진국) 취업 후 1개월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 구분 없이 6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자

– 본인 및 부모(미혼) 혹은 배우자(기혼) 소득 6분위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배제, 연봉 1,60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취업자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 공고내용 참조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worldjob.or.kr

문의처 전화번호

052-714-8296

최신 복지 관련 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