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해설
서비스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서비스 목적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18년: 24만원, ’19년 27만원, ’20년 30만원)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100 (대규모 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2020년까지 지원)
지원 대상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역월 상의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방법
방문, 고보시스템
구비 서류
정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 기관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