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해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해설

서비스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서비스 목적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18년: 24만원, ’19년 27만원, ’20년 30만원)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100 (대규모 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2020년까지 지원)

지원 대상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역월 상의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방법

방문, 고보시스템

구비 서류

정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 기관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문의처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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