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구직촉진수당 해설 정리

구직촉진수당 해설 정리

서비스명

구직촉진수당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관계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자

지원 내용

○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 지원
– 단,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

지원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구직활동 단위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 방법

고용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팩스를 통해서 신청

구비 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월별 구직활동이행결과보고서

접수 기관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work.go.kr/pkg/

문의처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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