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뜻 알기
서비스명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서비스 목적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관계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시설
○ 연령 기준 : 없음
○ 기타 기준 :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 및 농업시설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
○ 융자 : 30~70%(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초지 복구 70%)
○ 재해 농가 농축산경영 자금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1년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2년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시설
– 연령 기준 : 없음
– 기타 기준
–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 및 농업시설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44-201-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