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뜻 알아두기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서비스 목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발달 촉진
관계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접수 기관
사업수행기관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