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해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해설

서비스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선정 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지원 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60~8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 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 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원 유형

이용권

소관 기관

교육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됨
– 방문 신청 : 학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조서 등) 등)
– 인터넷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하여야 함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문의처 전화번호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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