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개념 알기
서비스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서비스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등(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원장 : 인건비 80% 지원
○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 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 지원
* 최소보육인원 충족 시 인건비 지원 가능.
○ 조리원, 치료사, 방과후 교사,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 세부사항은 각 시군구청 어린이집 인건비 담당자에게 문의
지원 내용
○ 국공립, 법인 및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의 30%~100% 지원
지원 대상
○ 국공립, 법인 및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cpms.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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