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개념 알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개념 알기

서비스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서비스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등(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원장 : 인건비 80% 지원

○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 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 지원
* 최소보육인원 충족 시 인건비 지원 가능.

○ 조리원, 치료사, 방과후 교사,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 세부사항은 각 시군구청 어린이집 인건비 담당자에게 문의

지원 내용

○ 국공립, 법인 및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의 30%~100% 지원

지원 대상

○ 국공립, 법인 및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cpms.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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