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 육성 해설 알아보기
서비스명
사내벤처 육성
서비스 목적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사내벤처 창업팀(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ㆍ육성한 사내벤처팀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서면ㆍ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사업화, 실증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
지원 대상
○사내벤처팀 및 창업기업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연중수시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공고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 지원 신청 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운영(모)기업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채무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주주명부 확인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대외협력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44-410-1722/1723/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