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서비스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선정 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 (환아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는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