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개념 알아두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서비스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선정 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 (환아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는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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