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개념 알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개념 알기

서비스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관계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84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6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www.idYlbYm.gY.kr)에 상세하게 기술(홈페이지-서비스 이용 안내-신청 전 사전 준비)

접수 기관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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