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설명 알기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설명 알기

서비스명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야간 연장 시설에 인건비 지원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선정 기준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 내용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

○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등

접수 기관

야간연장보육담당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cpms.childcare.go.kr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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