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해설 알아보기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해설 알아보기

서비스명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서비스 목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문의처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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