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해설 정리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해설 정리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 목적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

관계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선정 기준

유공자법, 5.18법, 특임법, 고엽제법, 보훈보상대상자법 상 취업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입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수시신청)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job.mpva.go.kr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

오늘 바로 찾아볼만한 지원금 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