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해설 알아보기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해설 알아보기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서비스 목적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가. 의료지원(직접)
o 2021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탈북민
o 일반(한방)질환
–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5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o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o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 납부금의 10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의 경우, 중증 질환 지원기준 적용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검사료 제외)

나. 공공의료체계지원
o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법정 감염병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가 필요한 탈북민
– 공공의료 체계지원 신청 후 재단으로부터 지원병원을 지정받은 탈북민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탈북민

다. 치과지원(완전틀니)
o 2021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1회(생애) ※ 임플란트, 충치치료 비용,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지원 내용

가. 의료지원(직접)
o 일반(한방)질환
–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5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o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o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 납부금의 10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의 경우, 중증 질환 지원기준 적용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검사료 제외)

나. 공공의료체계지원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지원병원으로 입금
o 공공의료체계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o 지원제외 항목 및 유의사항은 재단 의료비지원과 동일

다. 치과지원(완전틀니)
o 2021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1회(생애) ※ 임플란트, 충치치료 비용,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2021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
– 일반질환(수술포함):입원기간 3일 이상,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납부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입원(외래진료 포함) 본인부담금 월 20만원이상 납부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입원내역 등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koreahana.or.kr

문의처 전화번호

02-32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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