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설명
서비스명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서비스 목적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처 전화번호
070-8895-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