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설명 알아두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서비스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아래 검사비용(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ㆍ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ㆍ청성지속반응검사(ASSR)
ㆍ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ㆍ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만 3세(36개월)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신생아 난청 검사비는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보청기는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휴직증명서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이행계획확인서)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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