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관계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 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