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뜻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서비스명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서비스 목적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관계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0항)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 내용

○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원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접수 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11800000096&HighCtgCD=&FAX_TYPE=&img=02

문의처 전화번호

158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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