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해설 알기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해설 알기

서비스명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을 통한 온라인 기술유출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

관계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지원 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방법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5)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로 신청

구비 서류

기술 지킴서비스 신청서

접수 기관

기술지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PreventControl.do

문의처 전화번호

02-348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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