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중소기업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지원 개념 알아보기

중소기업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지원 개념 알아보기

서비스명

중소기업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 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관계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 대상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성장공유형(스케일업금융)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전화번호

055-751-9582,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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