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지역아동센터 지원 해설 알아보기

지역아동센터 지원 해설 알아보기

서비스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서비스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법(제59조)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그 밖의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돌봄특례 선정 아동

지원 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지원 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우선돌봄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일반아동) 정원의 50% 이내

지원 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 보호자나 아동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등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조손가족인 경우)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 서류(맞벌이가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llDayCareNotice.do

문의처 전화번호

129

지금 바로 확인해야할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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