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설명 정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설명 정리

서비스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서비스 목적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1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913,915원
– 2인 가구 : 1,544,039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6원
– 6인 가구 : 3,314,301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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