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개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개념

서비스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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