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개념
서비스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