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청소년 특별 지원 개념 알아두기

청소년 특별 지원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청소년 특별 지원

서비스 목적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관계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 (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200만 원 내외

○ 학업지원
– 내용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자립지원
– 내용 :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을 함양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내용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25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 지원
– 내용 : 특별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

문의처 전화번호

02-21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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