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뜻 알기
서비스명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영상(수화),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
관계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2)
선정 기준
○ 장애 여부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지원 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접수 기관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107 손말이음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