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지원 설명 알아보기
서비스명
한방 난임 지원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진료 및 첩약 3개월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12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50만원 할인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참여 한의원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난임진단서(산부인과 또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정액검사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참여 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