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설명 정리
서비스명
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관계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선정 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 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접수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문의처 전화번호
043-92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