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진료비 지원 뜻
서비스명
HIV/AIDS 진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 의료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관계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HIV/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HIV/AIDS 감염인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신청 기한
20년 사업, 2020.12.31.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진료 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필요한 경우)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