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화교육서비스 해설
서비스명
장애인정보화교육서비스
서비스 목적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하여 지능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 지원
관계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교육 실시
○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
– 중증장애인 대상 가정방문을 통한 1:1 정보화교육 실시
– 컴퓨터 기초,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 OA 활용 등
지원 대상
○ 집합교육 : 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 : 중증 장애인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방법
전화 또는 홈페이지
구비 서류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접수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5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