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장애인정보화교육서비스 해설

장애인정보화교육서비스 해설

서비스명

장애인정보화교육서비스

서비스 목적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하여 지능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 지원

관계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교육 실시

○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
– 중증장애인 대상 가정방문을 통한 1:1 정보화교육 실시
– 컴퓨터 기초,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 OA 활용 등

지원 대상

○ 집합교육 : 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 : 중증 장애인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방법

전화 또는 홈페이지

구비 서류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접수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itstudy.or.kr

문의처 전화번호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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