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개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개념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별 특별생계비 지원
– 1인가구 : 171,900원
– 2인가구 : 290,440원
– 3인가구 : 374,640원
– 4인가구 : 458,340원
– 5인가구 : 541,550원
– 6인가구 : 623,040원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선정 부적합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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