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개념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별 특별생계비 지원
– 1인가구 : 171,900원
– 2인가구 : 290,440원
– 3인가구 : 374,640원
– 4인가구 : 458,340원
– 5인가구 : 541,550원
– 6인가구 : 623,040원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선정 부적합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