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뜻 알기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관계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100만원
– 한부모가족 보장 중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 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지원 : 1인/100만원
– 한부모가족 보장 중 단 1회 지원
지원 대상
○ 직업훈련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등을 통해 취.창업 준비를 하는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세대
○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입학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하반기 지급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0일까지 신청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