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제대군인 대부지원 해설 알아보기

제대군인 대부지원 해설 알아보기

서비스명

제대군인 대부지원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 도모

관계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선정 기준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1.9%,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대부금지급신청서 1통
• 대부 종류별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학자금 대부 : 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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