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 개념 정리
서비스명
주거비 지원
관계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내용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지원 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접수 기관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