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해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해설

서비스명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 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관계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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