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수진교통비 지원 뜻
서비스명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수진교통비 지원
관계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지원 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탑승 당일 산정특례 적용 받은 자에 한해 왕복항공료 지원
○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만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자격확인서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