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설명 정리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전화번호
031-67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