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설명 정리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설명 정리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전화번호

031-67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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