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설명 알기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설명 알기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장려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2, 제0항)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지원 내용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방법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구비 서류

고용지원금 신청서
해당 분기의 임금대장
임금 이체확인서
사업주 통장 사본

접수 기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문의처 전화번호

031-67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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