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해설 정리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선정 기준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지원 내용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지원 대상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형
이용권||현금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고용보험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