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해설 정리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서비스 목적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산재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 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선정 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정규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 중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합계 연간 총액 5백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 지원(연간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산재근로자 부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과정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장해등급 1-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5년 이상 장기 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정규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에 한 함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기타:매년초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장학생 선발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부(단,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7개(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 수원, 창원, 전주지사
문의처 전화번호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