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해설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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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dea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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