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해설
서비스명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목적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관계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선정 기준
○ 현장에서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 내용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 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출 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 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단 직전 연도 수출액 500만불 미만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과제는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및 수출 500만불 이상 소부장 강소기업
○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 유형
이용권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연2회
신청 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 및 법인 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수출실적 증명원 등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55-75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