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파크 뜻 알기
서비스명
스타트업파크
서비스 목적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율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지원 대상
○ 광역자치단체(시ㆍ도단위)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42-480-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