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파크 뜻 알기

스타트업파크 뜻 알기

서비스명

스타트업파크

서비스 목적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율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지원 대상

○ 광역자치단체(시ㆍ도단위)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sims.go.kr

문의처 전화번호

042-48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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