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창업교육 개념 알아보기
서비스명
실전창업교육
서비스 목적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준비된 창업자 양성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주관기관별 선착순 모집
지원 내용
○ 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모델 수립, 린스타트업 등 교육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중 이종업종 창업예정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모집공고 기한 내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실전창업교육 00기 모집공고 內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구비 서류
공고문 內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44-410-1958,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