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창업교육 개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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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실전창업교육

서비스 목적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준비된 창업자 양성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주관기관별 선착순 모집

지원 내용

○ 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모델 수립, 린스타트업 등 교육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중 이종업종 창업예정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모집공고 기한 내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실전창업교육 00기 모집공고 內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구비 서류

공고문 內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startup.go.kr

문의처 전화번호

044-410-195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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