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망 효율향상 의무화(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정의
전력 및 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 전환, 수송,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업체들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국가 또는 지역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송배전, 열배합 시스템, 고효율 기자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량 또는 절감비율로 목표량을 할당 성과측정 및 검증을 실시해 미국 에너지효율인증서 등과 유사한 거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30-100원/kWh의 벌칙금이 부과된다.